당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사인하기 전에 제 눈으로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박셰프(박구용 Kay Pak) · 토론토 HomeLife Frontier Realty 리얼터(2018~) · 유튜브 「박셰프의 부동산이야기」 · realtycontents.com · 647-992-5867
업데이트판 안내
이 글은 이 사이트의 「알고 계시나요? Client와 Customer의 다른 점을...」을 온타리오 새 중개법(TRESA) 기준으로 고친 업데이트판입니다. 새 법에서는 예전의 「Customer」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집을 몇 번 보러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중개인이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 우리말로 바이어 대리 계약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보여 주는 대가로 사인하는 형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기간과 지역, 그리고 수수료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사인하는 데 1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1분이 몇 달 동안의 선택을 묶습니다.
01 새 법에서 바뀐 것 — 「Customer」가 없어졌습니다
온타리오의 부동산 중개는 이제 새 법(TRESA, Trust in Real Estate Services Act)을 따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개인과의 관계가 두 가지로 정리됐다는 것입니다.
고객(Client) — 중개 회사와 대리 계약을 맺고, 그 회사가 내 편에서 조언하고 협상해 주는 관계입니다.
스스로 대표하는 사람(Self-represented party) — 대리 계약 없이 혼자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상대편 중개인은 정보는 줄 수 있지만, 내 편에서 조언하거나 협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Customer」, 즉 조언 없이 일부 서비스만 받는 중간 관계는 새 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처음 만나는 단계에서 온타리오 중개 감독 기관(RECO)이 만든 소비자 안내서(RECO Information Guide)를 드리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를 받으셨는지가 첫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02 계약서에서 다섯 줄만 먼저 읽으십시오
기간 —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기간 안에는 다른 중개인과 거래해도 이 회사에 수수료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에 맞게 짧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매물 종류 — 「GTA 전체, 모든 부동산」으로 넓게 적혀 있으면, 이 중개인과 상관없는 거래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찾는 지역과 종류로 좁힐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차액 — 보통은 셀러 쪽에서 나눠 주는 수수료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셀러 쪽이 약속한 것보다 적게 주면, 그 차액을 바이어가 낸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 보십시오.
계약이 끝난 뒤의 기간(Holdover) — 계약이 끝나도, 그 중개인이 보여 준 집을 일정 기간 안에 사면 수수료 의무가 남는 기간입니다.
한 회사가 양쪽을 맡을 때 — 같은 회사가 셀러와 바이어를 함께 대리할 수 있는지, 그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하십시오
"이 계약이 끝나는 날짜와, 제가 내야 할 수도 있는 돈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대답을 들으면서 그 줄을 직접 손가락으로 짚어 보십시오. 이 서류를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읽는 방법입니다.
03 멀티오퍼에서 달라진 것 — 셀러가 경쟁 오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새 법에서는 셀러가 원하면, 경쟁 오퍼의 내용(가격 등)을 다른 바이어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개 여부는 셀러가 정하고, 공개하려면 셀러가 중개 회사에 서면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른 오퍼 내용을 공개하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공개한다면 그 숫자를 보고 판단하면 되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상대 가격을 모른 채 경쟁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오퍼를 쓰기 전에 「이 집에 낼 수 있는 내 상한선」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새 법에서 바이어는 「고객」이거나 「스스로 대표하는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Customer」는 없어졌습니다.
바이어 대리 계약서는 형식이 아니라, 기간·지역·수수료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기간, 지역과 종류, 수수료와 차액, 계약 후 기간, 양쪽 대리 — 이 다섯 줄을 먼저 읽으십시오.
RECO 소비자 안내서를 받고 설명을 들으셨는지 확인하십시오.
멀티오퍼에서는 셀러가 경쟁 오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좋은 중개인이라면 이 다섯 줄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매물이나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및 담당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온타리오주 공인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참고한 자료 — RECO 「TRESA Explained — FAQs」, RECO Bulletin 2.2 「Representation」·2.6 「Customer relationships not permitted」 · Trust in Real Estate Services Act, 2002 및 시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