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 받아서 클로징을 한 신규콘도에 쇼잉을 가보면, 생각 외로 하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자재가격과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인위적으로 부실공사를 한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건설사로부터 수주를 받은 협력업체가 경험 부족으로 미숙해서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용인될 수 없는 이유들이기에, 인도 전 검사(Pre-Delivery Inspection) 때 최대한 꼼꼼히 해당 유닛에 대해서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PDI(Pre-Delivery Inspection)는 소비자가 분양 받은 주택이나 콘도가 모두 완공되어 입주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경우, 건물 외관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발코니 등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만, 해당 유닛은 입주가 가능하게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유닛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구조적 결함.
일반적으로 신규콘도의 경우, 심각한 구조적 결함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만, 혹시 모르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이나 천정에 균열이 보이거나, 유닛 입구문이나 방문이 똑바로 맞지 않아서 잘 닫히지 않거나 열리지 않을 때 그리고 유닛의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고르지 못할 때는 해당 유닛을 넘어서서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까지도 의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등에 설치된 타일을 두드려 봄으로써 타일이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알 수 있고, 타일이 마무리된 부분들 잘 살펴보아서 향후에 빠른 노후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타일시공이 잘 시공되어 있으면, 다른 공사도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장실과 주방 그리고 유닛 입구의 바닥 타일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벽면을 눈으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손으로 만져보아서 특이할 만큼의 굴곡이 있거나, 바닥이나 천정과 90도 각도로 곧게 벽면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이 또한 반드시 지적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실시공은 바로잡기에 어려운 것들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나중에 입주 한 후에 수리하려면 많은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해당 유닛을 판매해야 할 때 구매자 또는 구매자 쪽 리얼터의 눈에는 보여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시 PDI 전문가와 동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2. 수도, 전기 그리고 환기 시스템에 확인.
우선 기본적으로 수도꼭지, 화장실, 샤워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기구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주방에서는 일단 콘센트가 아닌 회로차단이 가능한 콘센트(GFCI)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규주택과 콘도들의 법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시공을 하고 관련 감독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시공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시공하는 하청업체가 실수를 하거나, 부적절한 제품을 사용하는 케이스는 종종 발생하니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A/C 와 관련된 환기시스템과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이 나가는 통로와 환풍구, 공기가 유입되는 입구 등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 전자제품과 설치된 가구들.
스토브,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 모든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난방, 환기 및 공조(HVAC) 시스템의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문, 창문, 자물쇠를 검사하여 원활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창문과 문의 경우, 시공업체가 경험이 미숙하거나 마무리를 잘못할 경우, 잘 닫치지 않아 빨리 수명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잘못된 자물쇠는 입주를 해서도 한 동안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단골 케이스니 반드시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4. 페인트 칠과 마무리.
많은 일반분들이 페인트칠과 마무리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2개월을 진행해야 하는 레노베이션 공정에서 2~3주는 페인트칠과 마무리에 시간을 배분할 정도와 페인트 칠과 마무리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많은 인건비가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선, 얼룩, 물방울 또는 고르지 못한 표면을 포함하여 도장 품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 타일, 카펫 설치에 결함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특히 바닥은 모두 바닥면을 차분히 걸어 보고 의심이 되는 부위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하자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PDI 보고서에 대한 확인.
검사 전반에 걸쳐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통해 지적된 우려 사항들이 문서화되고 이는 건축업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PDI 시간 동안에 평가된 모든 내용들이 이 해당 보고서에 모두 첨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건축업자가 마감일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인정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 만큼 스스로가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PDI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건설사에서는 PDI를 진행하는 날에, 두 명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PDI 전문가나 PDI 진행 경험이 많거나, 레노베이션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과 많은 리얼터와 함께 참석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통 이 PDI를 하면서 하자가 있어서 수리와 개선을 요구하는 곳에 테이프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한 신규콘도의 PDI에서는 100개도 넘는 테이프를 붙여서, 중간에 테이프가 부족해서 함께 동행했던 건설사 직원이 난감해 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부실 시공은 Tarion Warranty로 보장이 되고, 신규 주택이나 콘도의 구매자 또한 이 Tarion Warranty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큰 자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신규콘도나 주택의 하자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로 꼼꼼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는 있습니다.
이번 칼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