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포스팅한 외국인취득세 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외국인 취득세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RST와 LTT는 별개의 세금으로 해당 부동산 거래에 개별적으로 부과된다. 즉, 외국인인 경우 두가지 종류의 취득세를 모두 내야 한다.
=> 당신의 사업파트너가 당신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NRST에 부과 대상이다.
=> 만약 당신의 남동생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NRST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남동생이 위에서 설명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NRST를 지불해야 한다.
=> 당신이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구매 또는 습득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NRST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당신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 또는 습득한 날로부터 4년 안에 지불한 NRST에 대해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 일단은 NRST를 지불해야 하고, 다음의 조건에 적용될 경우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은 반드시 당신의 딸의 이름으로 구입되어야 한다.
2) 당신의 딸은 최소한 2년 동안 Full-time 학생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3) 해당 주택이 구입 또는 습득 이후 60일 이내에, 우선 거주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일단 NRST를 지불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의 Full-time Job으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 만약 해당 거래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Ministry of Finance에서 지불된 모든 금액을 환불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환불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 또는 습득할 경우에 NRST가 부과된다.
위의 모든 내용은 Ontario 주정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NRST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사에게 법적조언을 들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외국인취득세 때문에 광역토론토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외국인취득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